퇴직금 계산법, 예시 두 개로 따라 해 보기
퇴직금은 회사마다 정하는 돈이 아니라 법으로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입사일, 마지막으로 일한 날, 최근 3개월 월급만 알면 누구나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어요. 계산식을 먼저 보고, 예시 두 개로 따라 해 볼게요.
계산식은 하나예요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나오는 식이에요. 헷갈리는 건 「1일 평균임금」인데,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눈 금액이에요.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.
예시 1: 월급 300만 원으로 3년
2023년 11월 1일에 들어가 2026년 10월 31일까지 일했다고 해 볼게요.
| 단계 | 계산 | 결과 |
|---|---|---|
| 재직일수 | 2023-11-01 ~ 2026-10-31 | 1,096일 |
| 3개월 임금 | 8월 1일 ~ 10월 31일, 92일 | 9,000,000원 |
| 1일 평균임금 | 9,000,000원 ÷ 92일 | 97,826.09원 |
| 퇴직금 | 97,826.09원 × 30 × 1,096 ÷ 365 | 8,812,389원 |

예시 2: 상여금이 있을 때
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중 3/12를 3개월 임금에 더해요. 월급 320만 원으로 2021년 3월 2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일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래요.
| 경우 | 퇴직금 |
|---|---|
| 상여금 없음 | 17,744,849원 |
| 1년 상여금 400만 원 | 19,593,271원 |
상여금 400만 원 중 100만 원(3/12)이 3개월 임금에 더해져서 퇴직금이 1,848,422원 늘었어요.
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
-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.
- 4주 평균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어야 해요.
- 직원이 5명 미만인 곳도 받아요. 다만 2010년 11월까지 일한 기간은 빠지고, 2010년 12월부터 2012년까지는 절반만 쳐요.
-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. 55세 전에 퇴직하면 보통 개인형 퇴직연금(IRP) 계좌로 받아요.
입사일, 마지막 근무일, 월급을 넣으면 위 표처럼 계산 과정까지 보여 드려요.